제때 속기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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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90%의 공통점은 부분 녹취록 의뢰입니다.
해당 의뢰인분께서도 내용 흐름 파악이 가능한 선에서필요한 구간을 미리 정하여 의뢰해 주셨습니다.
참고로 속기사무소에 부분 녹취록을 의뢰할 때,음성 파일은 원본으로 전달하면서’01:34~12:15′ 이런 식으로 구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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